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유휴자금을 적절히 운용하지 않아 약 8000만원에 달하는 이자 수입을 날린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다수의 메체보도를 보면,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인 여재만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공단이 2023년 계양구로부터 받은 교부금 24억 5000만원을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놓기만 하고 유휴자금 운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자수입 794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발생 경위와 원인을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C 의장의 질의를 통해 알려지기까지 공단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공단 A 이사장은 직원 한 명이 출납을 담당하기 때문에 생긴 단순한 실수라고 밝혔으나 결제 승인권자가 담당자, 파트장(팀장). 실장, 본부장, 이사장까지 모두 5명에 이르고 있어 단순 실수라는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B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1년에 한 번 이체하는 것을 실수로 빠트린 게 아니라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를 수시로 이체하는데 1년 동안 이체를 빠뜨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승인권자까지 모두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결제라인 관계자 모두의 징계를 주문한 바 있다.
구는 공단이 2022년과 2024년에는 정기예금을 예치했으나 2023년에는 정기예금에 예치하지 않은 사실과 약 7,900만원의 그 이자수익이 감소했음을 확인한 특정감사 결과를 1월 발표하고 공단에 관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담당자, 파트장, 실장 등 3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견책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책임자에 대한 조치 없이 말단 직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의 자금 운용에 대한 감시와 책임 소재 규명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징계가 나온 건 사실이다. 담당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었고 그 위 상급자와 결재권자까지도 책임이 당연히 있다. 그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구에서 당초 경징계 처분 요구가 왔었으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보다 한 단계 위인 감봉 처분을 했으나 감경 사유가 있어 이를 적용해 최종 견책 처분했다"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처리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처분이다"고 해명했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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