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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래구는 2024년도 동래구 생활임금 을 시급 1만1320원으로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동래구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12일 관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문화적 생활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2024년도 동래구 생활임금' 을 시급 1만1320원으로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적용대상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2024년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60원 많은 금액(14.8%↑)이며 올해 동래구 생활임금 1만1043원보다 277원(2.5%↑) 인상된 수준이다.
동래구는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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