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소 변경 7건…최근 3년간 5회 이상 변경 업체도 있어
거래 전 등록·공제계약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분기(10월 1일∼12월 31일)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15곳으로, 이 기간 신규 등록 1건, 폐업 2건, 상호·주소 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동이 발생했다.
이번 신규 등록 업체는 ㈜카나비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클로버유와 ㈜씨에이치다이렉트는 폐업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거나 금융기관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상호 또는 주소를 5회 이상 변경한 업체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곳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상호를 세 차례, 주소를 두 차례 변경했다. 공정위는 잦은 변경이 있는 업체와 거래 시 환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신유형 사업을 가장해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불법 후원수당을 약속하는 사례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래나 판매원 활동 전에는 등록 여부, 휴·폐업 상태, 공제계약 유지 여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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