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한국면세점협회와는 '메타버스 면세점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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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명동신세계면세점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간담회에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청 제공 |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존에 금지되었던 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여 해외여행객은 시내면세점 뿐만 아니라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입국장 인도장‘을 부산항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여행기간 내내 면세품 휴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면세점 매출 확대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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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명동신세계면세점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간담회에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윤태식 관세청장. |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 관세 납부세액 자동계산 및 납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면세점에서 오픈마켓, 메타버스 등 판매채널의 제한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상황을 감안, 2022년 특허수수료(2022년도 매출분)에 대해 기재부 협의하에 50% 감면 연장을 검토한다.
면세점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예비특허제도’ 신설을 통해, 신규 특허업체가 특허일 전부터 사업장에 면세품을 반입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엄격한 면세품 관리를 위해 창고에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제한을 완화해 재고가 당장 없더라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물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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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명동신세계면세점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네번째) |
이외에도 출국장·입국장 면세점을 ‘동시 운영’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단일 창고’를 이용해 물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이 반품되는 경우, 판매 면세점을 경유할 필요 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윤태식 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최근의 긍정적정책변화(면세한도 상향, 해외입국전 PCR 폐지)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온라인 판매, 입국장 인도장 신설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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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명동신세계면세점에서 개최된 메타버스 면세점 지원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는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윤태식 관세청장 김태호 한국면세점협회장(왼쪽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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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명동신세계면세점에서 개최된 메타버스 면세점 지원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편 이날 관세청은 경상북도, 한국면세점협회와 '메타버스 면세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메타버스 사업’에 면세점이 참여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면세점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세청은 면세점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하에 면세점이 ‘지역 메타버스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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