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관세청장(오른쪽)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관세청 제공 |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갱신은 최근 해외직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위해식품을 효과적으로 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금액은 2016년도 4400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건수는 2016년도 580만건에서 지난해 1770만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관차단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 및 위해사범 조사·수사 △부정·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불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 관세청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난 5월 24일에서 6월 30일까지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는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하려던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681건)을 것을 적발했다.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 다수 적발됐다.
▲임재현 관세청장(오른쪽 두번째)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세번째)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를 받고 안전성을 입증한 후에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누리집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해야 한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