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제도 차원의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오른쪽)이 23일 창원시 소재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주)를 방문해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AEO 공인을 취득한 이래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의 AEO 공인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23일 창원시 소재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주)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현대위아㈜ 대표 및 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통관부터 상대국 수입통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공인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협력사의 AEO 공인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AEO 제도의 외연 확장에 크게 이바지한 현대위아㈜의 공로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도 이러한 대기업의 노력에 발맞춰 AEO 공인을 준비 중인 수출기업이 공인취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왼쪽 여섯번째)이 23일 창원시 소재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주)를 방문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
한민 심사국장은 앞으로도 다른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AEO 공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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