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최대 8개월 합법 고용 가능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 전북 남원시는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규모 결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농·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 자격은 남원시에 주소지나 농지를 두고 있으며, 5개월 이상 상시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신청과 문의는 거주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이 일부 축소된다. 법무부 방침에 따라 재입국 추천을 받은 성실근로자(4촌 이내 재입국 가능)를 제외하면, 신규 인력 도입 시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 가족으로 제한된다.
남원시는 2022년부터 몽골, 라오스, 필리핀 지방정부와의 MOU 체결 및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을 통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5년 기준 928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월면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가는 “일손 부족으로 농장을 포기할 뻔했지만 계절근로자 덕분에 올해로 3년째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며 내년에도 신청 의사를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규모를 확정해 10월 법무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 sunrise1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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