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오는 14일까지 구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가공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등에 대해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 비율 준수 여부, 포장재질(PVC)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간이측정을 통해 기준을 초과한 게 적발되면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게 되고, 제조사는 포장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 재질이나 방법 위반 등 기준초과시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 기간 중 남구는 1회용품 사용 자제 캠페인도 병행 실시한다.
이와 관련, 남구 관계자는 “상품 과대 포장은 자원 낭비는 물론 폐기물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겉으로 화려한 포장을 자제하고 실용적인 선물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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