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예정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 기장군은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28필지로, 지번별 1㎡당 토지가격이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기장군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9월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서면(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토지정보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특성과 표준지 등을 재조사한 뒤,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공시는 오는 10월 30일 이뤄진다.
기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빈틈없는 업무 추진으로 토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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