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여부 묻자 묵묵부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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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오산시 지곶동 전원주택개발지. |
지난 2009년 A업체는 오산시 지곶동 소재 1만7852㎡의 임야를 개발하고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충족시킨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부서에 사업승인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부서는 해당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을 제외한 6m의 순수 사유지(진출입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반려 처분했다.
타 시·군의 경우에서 찾아보지 못한 처분이라 생각한 업자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다.
문제는 2년 후인 2012년 여름 B업체가 손을 대면서 잣대가 달라진 것. 시는 기존 구거를 제외한 순수 사유지로 6m를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구거 목적 외 사용승인(2015년 8월까지)도 모자라 구거 주변 3개 부지의 지주에게 해당 넓이만큼의 토지사용승락서로 사업을 승인했다.
해당 진출입도로는 구거가 일부 포함된 건축법 위반이었지만 기존 입장과 달리 허가가 난 셈이다.
주택개발 인허가 관련 권한을 갖고 있는 도시과 관계자는 “당시 도시과에 근무하지 않고 있어 사업승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건축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알려 승인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거가 일부라도 포함되면 건축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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