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등 혐의 관련 검사 측 주장 모두 기각
이 변호인 “그룹 경영 본연에 업무에 전념할 것 기대”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허위공시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으로는 재판 부담을 덜고 삼성그룹 경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 측의 주장을 기각한 뒤 이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낮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높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 정도 심리 끝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인 김유진 변호사는 재판이 종료된 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회장이 본연의 그룹 경영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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