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광역시 중 최초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불이행한 사업주 333명에 대해서 고발예고한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7~8월 중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종업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행위는 근로자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이므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시는 먼저 납부독촉과 고발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이 고액인 경우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납기간동안은 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하지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도 않는 양심불량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향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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