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구·군,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일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로 10일에는 계도·홍보를 시행하고 11일부터 본격적인 합동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대상은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가 냉방기 가동 시 자동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하여 개방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위반 시 최초 경고 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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