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보호관찰소 전경. 부산보호관찰소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가석방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김모씨(54)가 0.03%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31일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다치게 한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해 5월 30일 가석방 결정으로 출소하게 되었다.
김씨는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보호관찰관은 가석방 기간 중 김씨의 특별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0.03%를 초과한 음주사실을 적발했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실시간 위치와 이동경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김씨와 같이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에 있으면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그곳을 방문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