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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제공. |
최근 환경부는 피죤의 스프레이 탈취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양구 코리아메디케어 부사장은 지난 12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종에서 검출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은 인체에 큰 문제가 없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강 부사장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구분하는 데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으로 ‘유해성’(해로운 성질)과 ‘위해성’(위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그 예로 설탕을 들었다. 그는 “설탕은 유해하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먹지 않는 한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 역시 유해한 물질이지만 안심하고 복용하는 이유는 양이 조절되고 몸이 꼭 필요할 때 처방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화학물질의 위험은 그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에 노출량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유해 성분의 축적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된 탈취제 안에는 유해물질의 양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분사 역시 옷”이라면서 “가습기 살균제와 다른 이유는 그 분자의 크기다. 똑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가습기 안에서는 정말 잘개 쪼개져 호흡만으로도 폐 깊이 박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같은 물질이라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 또 어떤 양만큼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위해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현실적으로 이 양이 소비자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쓰는 가습기 살균제에 비해 탈취제 등 제품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죤 측은 지난 12일 오전 자사 홈페이지에 ‘스프레이 피죤 제품 환불 절차’를 게재하고 환불 조치를 안내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피죤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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