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과 온실이고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반인에게는 보험료의 55~62%, 차상위계층에게는 76%, 기초수급자에게는 86%까지 지원한다. 뿐만아니라 시는 올해부터 개인부담분의 10%를 지방비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국고지원이 조기에 소진되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가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대상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상품에 따라 시설복구기준액의 70~90%를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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