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열고 특별법 따라 정부부처 이전 촉구
정부가 사회적 갈등·분열 조장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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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잔류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부가 미래부 과천 잔류를 기도하자 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제2의 세종시 수정안이며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키로 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이전 고시안과 이전계획을 마련했다”며 “오는 23일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 드러났고 행자부는 이전 고시 확정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전은 이르면 12월 20일쯤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고시를 위한 공청회를 배제한 것은 이 부처를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이전은 다행스럽지만 올해 상반기 추진됐다가 지지부진했다”며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를 매듭짓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전 기관의 세종청사 업무공간 부족에 대해 “이전할 정부 부처의 부족한 업무공간은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 된다”며 “정부부처가 이전계획을 갖고 하나의 독립된 부처 공간을 당연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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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가운데)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왼쪽 세 번째) 등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세종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
미래부가 신설부서로 행복도시법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6개 부처외 모든 부처가 이전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시장도 이러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제16조는 6개(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이전토록 명시돼 있다”며 “지난 25일 황교안 총리가 미이전 기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미루거나 중단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난을 부를 것임과 국가균형발전에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부의 과천잔류기도는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며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종시민과 충청인은 물론 지역의 정치인,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과 과거 세종시 수정안처럼 그릇된 결정으로 국가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현명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기전 대전시가 세종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전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고 미래부는 과천청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대해 행복도시특별법제 16조에 따라 미래부는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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