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경락 기자] 전북 고창군이 ‘2016년도 상반기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농림축수산업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인이나 영농정착금 지원을 받는 귀농인이며 농업인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거치 2년 상환, 귀농인은 5000만원 범위 내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된다.
융자 대상사업으로는 생산소득사업(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과수, 농기계구입 등)과 생산기반사업(농지구입, 저장시설사업, 시설하우스 등)이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사업계획서, 귀농자 사업실적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28일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개정으로 농가부담율 2%에서 1%로 하향조정됐으며 차액분은 군에서 지원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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