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사무착오·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 경제적 보상을 하는 ‘행정착오·민원지연 보상제’가 운영된다.
부산 강서구는 행정기관의 사무 착오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착오·민원지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상범위는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방문 시 △1차 보완요구 시 요구사항 누락 등 2차 보완요구로 민원인이 재방문한 경우 △납세(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으로 행정기관 착오 부과사항을 확인한 경우 △민원처리가 담장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기간을 1일 이상 경과해 처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급 사유 발생 시 민원인에게 1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지급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행정착오·민원지연 보상제 실시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행정 착오를 사전에 방지해 민원 만족도 향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