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최대호 전 안양시장이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필운 현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적대자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이 임박한 현재까지 검찰이 이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공소 제기하지 않고 경찰은 이 시장이 허위사실 인식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무혐의 의견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이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이필운 현 시장은 치열한 접전 끝에 최 전 안양시장을 0.16%(932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기간 내내 ‘허위사실유포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가운데 선거가 치러져 논란이 일었었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안양시를 지난 지방선거의 대표적인 부정선거, 네거티브 선거지역으로 규정하고 지난 6월 이필운 안양시장 당선인에 대하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최 전 시장 측은 안양지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는 데 반발해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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