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매시설 용도인 유통시설용지와 중복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현대백화점이 추진 중인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 개발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에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에는 호텔, 컨벤션, 테마파크 등 관광휴양지구로 계획됐지만 아울렛 특화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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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 가림막에 명품프리미엄 아울렛 예정부지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지난 2015년 현대백화점의 아울렛 추진 제안을 지구단위계획 개발방향에 부합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이후 올 초 현대백화점이 호텔·컨벤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추가 제안하자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제안서에 담긴 호텔·컨벤션 및 테마공원 조성이 관광휴양을 위한 시설보다는 아울렛 추진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대백화점은 9만9690.9㎡에 250개 브랜드가 입점할 수 있는 아울렛과 객실 50실과 2개의 회의장을 갖춘 호텔·컨벤션, 5가지 테마의 가든밸리,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지면적은 영화관 6개관이 포함된 아울렛이 2만6146㎡, 호텔·컨벤션 2964㎡, 가든밸리 2만1780㎡, 주차장 등 4만8799㎡이다. 호텔·컨벤션 부지는 전체 대지 면적 중 3%도 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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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 개발계획 조감도. 3~7번이 가든밸리이며 이 중 파운틴가든, 컬쳐가든, 로망가든이 아울렛 건물들 사이에 조성된다. |
관광객 유입을 위해 제안한 가든밸리 중 파운틴가든, 컬쳐가든, 로망가든 등 세가지 테마공원은 아울렛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다. 이들 테마공원은 아울렛을 찾은 이들이 쇼핑을 하다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실상 쇼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보인다.
아울렛 진입로에 형성되는 피크닉 가든과 배면부에 위치한 키즈파크인 브룩 가든도 관광·휴양 목적보다는 아울렛을 위한 부대시설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2300여면에 이르는 주차장 또한 호텔·컨벤션 보다는 아울렛에 초점을 맞춘 듯 하다.
이 때문에 당초보다 상당히 진전된 계획이라고 한 시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시민단체 등도 현대백화점 계획안에 담긴 호텔·컨벤션과 테마공원은 아울렛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해당 부지를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지정했던 것은 대전을 세계적인 컨벤션도시로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구상과 연결된 것”이라며 “호텔과 컨벤션시설은 ‘구색맞추기용’이고 대규모 아울렛 입점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아울렛 위주의 개발계획이 관광휴양시설용지의 지정목적과 개발방향에 부합되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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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 전경. 당초 지구단위계획에는 단지 중앙부인 이곳에 관광·휴양시설인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해 랜드마크 기능을 하도록 계획됐다. 오영균 기자. |
당초 대덕테크노밸리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에는 단지 중앙부에 관광·휴양시설인 호텔,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등을 배치해 기업활동의 지원, 랜드마크 기능과 단지 내 종사자와 가족, 인근지역 시민들의 여가·휴양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업활동의 지원 여부를 제외하고서도 대규모 판매시설이 대덕테크노밸리 중심부(랜드마크) 기능과 시민들의 여가·휴양 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
또한 아울렛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상 유통시설용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구획지정을 통해 분양했는데 관광휴양시설용지에도 중복 허용한다는 점도 문제다.
대전경실련은 해당부지가 주변 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과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함에도 아울렛이라는 대형판매시설 입점이 주목적이 됨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이번 제안이 보완된 계획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미래부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추진은 아직 미지수다.
특히 미래부 관계자는 호텔·컨벤션시설 보다 아울렛에 초점을 맞춘 계획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해당부지의 주목적이 훼손됐는 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대전시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않아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어렵지만 관광휴양시설용지의 부수적인 판매시설이 사업의 주가 되는 상황은 용지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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