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허가 자체 아닌 사용승인 결과 반영 문서
이행강제금 이후 후속조치 일관성 도마
[로컬세계 = 박성 기자] 전남 진도군의 한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을 둘러싸고 부서별 설명이 엇갈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기록관리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축안전팀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건설과 정책팀은 “건축물대장이 있어 사업장 허가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는 것이다.
쟁점은 단순한 대장 유무가 아니라 허가, 용도변경, 사용승인,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가 서로 맞물려 적법하게 처리 됐는지 여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물대장은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다.
현행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는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등을 검사한 뒤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이후 사용승인 사실은 건축물대장에 적도록 돼 있다.
통상적인 절차는 ‘허가 또는 신고→공사→사용승인→건축물대장 기재’의 순서로 진행되는 만큼, 대장이 있다고 해서 위법 상태가 곧바로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대장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철거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 법 체계의 기본 구조다.
다만 실무에서 건축물대장은 적법성 판단의 핵심 자료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련 Q&A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됐거나 위반행위가 시정돼 위법 상태가 해소된 건축물로 설명하고 있다.
또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나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가설건축물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다.
이는 건축물대장이 단순 서류가 아니라 건축물의 행정상 관리 이력과 적법 상태를 가늠하는 기준 문서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이번 진도군 사안의 핵심은 ‘대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행정 판단이 서로 일치하느냐에 있다.
만약 행정청이 해당 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판단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위반 상태를 인지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후 위반건축물 표기, 원상회복 명령, 추가 이행강제금, 체납 시 압류 검토 등 후속 절차가 일관되게 이어졌는지가 함께 점검돼야 한다.
반대로 적법화가 이뤄졌다면 어떤 허가와 어떤 서류로 위법 상태가 해소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언론은 그동안 진도군의 불법건축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늑장 대응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됐다고 보도해 왔다.
한국언론연합은 위반건축물과 국유재산 관리 논란의 본질이 “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됐는가”에 있다고 짚었고, 로컬세계는 2022년 접수된 불법건축물 민원에 대해 1년6개월 넘게 실질적 처분이 미뤄졌다는 취지로 전했다.
본지도 특정 사안에서 최초 민원 접수 이후 수년이 지나서야 1·2차 강제이행금 절차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언론 보도에 기초한 것으로, 최종 사실관계는 공식 공문과 처분서, 건축물대장 등 행정기록을 통해 다시 확인돼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사후 생성 절차는 가능하지만, 이 역시 적법성이 전제된다.
건축물대장 규칙 제12조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대장을 생성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 생성할 수 있도록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황과 일치하고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결국 무허가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상태가 남아 있다면 대장 생성만으로 합법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의문을 풀기 위해선 구두 설명보다 문서 대조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확인 대상은 건축물대장 발급본,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최초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 수리서, 용도변경 허가·신고 서류, 사용승인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체납 및 압류 검토 문서, 민원 회신 공문 등이다.
이 자료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행정기록 관리의 문제이자 집행 형평성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다. 진도군이 이번 논란에 대해 말이 아닌 공식 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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