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체 초·중·고등학교 449개소의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전체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대구광역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일부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시 교육청, 구·군 보건소와 수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가진 끝에 전체 초·중·고 절대정화구역의 금연구역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대구시 전체 초·중·고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구역 내 흡연 단속은 구·군별로 3개월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되는데 북구청이 9월 16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서구청이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흡연 시 2~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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