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조합원(2280명) 中 52.1%(1189명)의 임시총회 개최 반대 ‘서면결의철회서’ 접수 거부
“임총 때 조합원 자격 없는 현금청산자, 부동산업자 대거 참석 추정, 현장참석자로 둔갑 의혹”
“재판 및 수사 통해 위·불법한 행위 진상규명, 사법처리돼야…”
비대위원장 수차례 휴대전화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 질의에도 아무 입장표명 없어
임총반대 조합원들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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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임시총회를 개최한 비대위원장 안모 씨 등 2명(채무자 자격)을 상대로 ‘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조영진씨가 지난달 29일 부산 남구 백운포주차장(백운포차고지) 임시총회장에서 개최 전 조합원 1192명이 작성한 서면결의철회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려하자 경호요원들이 가로막는 바람에 철회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경호요원이 앞을 막아선 상태에서 조씨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한 조영진씨 제공 |
전국 최대규모인 부산 남구 감만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추진 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발해온 ‘일반분양추진위원회(비대위)’가 최근 개최해 임원 다수를 해임한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 임시총회’(임총)가 조합원들의 의사표현 자유를 박탈하는 등 총체적인 위법·불법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9일 현재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현재의 뉴스테이 대신 일반분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비대위는 임시총회(임총) 전날인 지난달 28일 전체 조합원(2280명) 중 과반수(1140명)를 크게 상회하는 1189명이 서명한 ‘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서면결의철회서’를 모아 가져온 조합원들(임총 반대자)의 철회서 접수를 거부, 임총은 본 행사 개회 전부터 파행으로 출발했다.
조영진씨 등 임총을 반대한 조합원 7명은 채권자 자격으로 이달초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임시총회를 개최한 비대위원장인 안모 씨 등 2명(채무자 자격)을 상대로 “채무자들에 대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임총결의무효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들은 총회결의 내용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조씨 등 채권자 조합원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30분경 이 사건 임시총회 의결에 대해 전체조합원의 과반수인 1140명 보다 49명이나 초과한 1189명의 서면결의철회서를 제출하고자 부산 남구 홍곡로 4, 3층(서면결의서 제출 장소)으로 찾아갔으나 안씨 등 비대위 관계자들은 사무실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폐쇄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철회서 접수를 거부했다.
서면결의철회서가 전제조합원의 과반을 넘을 경우 조합 정관 상 임시총회 개의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성원 미달로 임총을 개회할 수도 없게 된다.
임총을 열었다손 치더라도 모든 의결사항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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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대신 일반분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년 전부터 주장해온 비대위 사무실 전경. |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조합원 조씨는 “지난달 28일 비대위 사무실 안에 관계자 여러 명이 있었는데도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폐쇄하는 방법으로 서면결의철회서 접수를 거부했으며, 휴대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날려 간곡하게 호소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며 “지난달 28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철회서 접수를 시도했던 상황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2008. 8. 21. 선고 2007다83533)를 보면 서면결의 철회와 관련한 의사 표시는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철회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명시돼 있다.
1189명이 서명한 서면결의철회서가 임총을 주최한 비대위에 접수됐다면, 전체조합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서게 돼 해임 임시총회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애초 임총 개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비대위 측은 서면결의철회서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원 조씨 등은 비대위가 지난달 28일 비대위 사무실에서 서면결의철회서 접수를 거부하자, 임시총회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임총이 열린 부산 남구 백운포주차장(백운포차고지)에 입장해 서면결의철회서를 총회장에서 개회 전에 제출하려 했으나 경호요원들이 의장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비대위원장 안씨는 조씨에게 발언권을 줬다.
조씨는 마이크를 통해 “전날 보다 3명이 늘어난 1192명이 직접 서명한 조합임원 해임 임총 반대 서면결의철회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발언했으나, 안씨는 “서면결의철회서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해 공개석상에서 철회서 접수 거부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했다.
또 비대위원장 안씨는 조합장 등 조합임원 12명을 해임한 이 임총에서 집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조합원 2280명 중 총출석인원(서면결의자 포함) 1287명, 현장 참석자가 375명이라고 밝혔을 뿐, 서면결의서 제출을 통해 이미 투표권을 행사한 조합원 중에서 이중으로 직접 투표에 참석한 사람의 수는 제외돼야 하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아 의혹을 더하고 있다.
안씨는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는 등 두리뭉실하게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임시총회 성원에 대한 집계 발표를 해 조합원들의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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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만1동 재개발지역 도로변 곳곳에 ’뉴스테이를 접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대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마을청년회 등의 명의로 내걸려 있다. ‘감만동은 비대위의 놀이터가 아니다. 콩고물 노리는 비대위 활동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로 보아 막후에서 활동자금을 대주는 비대위의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
조합원 조씨는 “우리 조합의 경우 역대 총회 개최 때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제외한 현장 참석자는 통상 100~150명에 불과했는데, 개최장소를 행사 직전 두 번이나 급히 변경한 이번 임총에서 현장 참석자가 375명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숫자”라며 “임총 당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자와 부산 남구·수영구·부산진구 일대 부동산업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 참석자로 둔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추후 재판 및 수사를 통해 이런 위·불법한 임총 진행 행위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죄책을 묻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는 서면결의철회서 접수 거부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임총을 진행한 비대위원장 안씨에게 수차례 휴대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해 질의하는 등 해명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끝내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었다.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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