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두 달간 기획수사를 진행해 식품류 등을 한약재로 둔갑시키거나 질병치료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9개 위반업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두뇌발달활성화연구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조릿대 잎을 임의로 추출·가공해 두뇌개발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한약재로 둔갑시킨 뒤 최근 2년에 걸쳐 1박스(60팩)당 25만원씩에 판매, 6000만 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B업소 등은 우엉, 도라지, 수입식품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을 암, 심혈관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현혹시켜 시중에 고가로 유통시켰다.
이들 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대부분 무허가 탕제원에서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임의로 식품을 가공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중에는 설사, 장염, 무기력 증세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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