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성실업체에 대한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 및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자통관심사 제도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등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저위험물품에 대해 세관직원의 관여없이 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심사한 후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는 모든 AEO 업체에 대해 전자통관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물품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AEO 업체 중 성실도 평가기준이 95점 이상인 수입업체만 전자통관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성실도 평가기준을 폐지해 모든 AEO 업체가 이용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상 물품도 통관이후에 사후심사가 가능해 통관단계 심사 실익이 적은 FTA 협정관세대상·무환물품·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물품 등에 대해서까지 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AEO업체 수입신고건의 28%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검사대상, 사전세액 심사 대상 등 일부만을 제외하고, 약 82만건의 AEO 업체의 수입신고건이 전자통관심사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매년 약 220억원의 물류비용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통관심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성실업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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