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원도의회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정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10일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이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되거나 불필요하게 재기재된 내용을 정비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강원도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순옥 의원은 “도의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