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양국 간 정보교환 시작…신속통관 및 물류비용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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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윤태식 관세청장이 베트남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 교환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의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EODES는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 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이 양국 간에 구축·운영되는 경우 양국 수출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등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나라로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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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NGUYEN VAN CAN(응유엔 반 깐) 베트남 관세총국 총국장은 한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 교환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
양 관세당국은 2017년 6월 EODES 도입에 합의한 이후, 행정·기술 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해 이번에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렀다.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이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게 되면, 수출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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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TRAN QUOC KHANH (뜨란 꾸옥 ĭ)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은 한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 교환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
이로써,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 무역환경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EODES를 조속히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FTA를 활용한 교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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