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은 올해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구입분(3개월분)이며, 오는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7월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단가는 ℓ당 345.54원이며,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 등을 상호 대조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서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박경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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