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관내 6개 법인과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 해소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어 “주기적 세무컨설팅, 맞춤형 절세팁 제공 등을 통해 협약법인이 세무상 애로 없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편안한 세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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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가운데) 청장이 26일 부산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기업 대표들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 제공 |
이 청장은 또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버팀목”이라며 “국내외의 여러 악조건에도 흔들림 없이 경영활동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앞으로 정기・수시 세무컨설팅을 통해 각종 세무문제에 대하여 협약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R&D(연구개발)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 처리해 일원화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 =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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