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15일 직장동료(36.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피의자 이모(34.남)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검거했다.
회사원인(물류센터 운전기사) 피의자 이모씨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로 지난 13일 자신의 소유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졸라 살해해 안성시 ○○면 ○○주차장 내에 있는 맨홀에 피해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의 처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112신고, 경찰이 미귀가자의 행적을 수사하던 중 주거지 주변 CCTV에서 피의자 이모씨의 차량에 승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행적수사 중 이모씨의 얼굴, 팔 등에 할퀸 상처 등이 있는 점, 차량블랙박스 및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모두 삭제한 점,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집중 추궁해 범행사실 및 사체유기 장소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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