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길도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네이처인어스(주)가 제조한 ‘엘티’ 제품(캔디류)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청학에프엔씨(주)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청학동 참기름’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해 검출(2.3㎍/㎏)되었고 ‘엘티’ 제품은 납이 기준(0.2㎎/㎏이하)을 초과해 검출(1.2㎎/㎏)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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