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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기 서울시의원 © 로컬세계 |
17일 서윤기 서울시의원실에 따르면 행정국 산하 공무원의 자원봉사 시간은 총 4,272시간 중, 근무시간 봉사활동이 358시간, 학습시간도 93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담당부서가 폭설피해지원 자원봉사를 지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를 참석인원 91명이 학습시간 20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해당과의 출장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출장을 달고 자원봉사를 간 직원은 1명뿐으로 출장여비 9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90명은 엉터리로 연가나 출장도 달지 않고 봉사활동을 2박 3일 동안 다녀왔다는 거짓기록을 작성한 것.
또 다른 부서는 복지관 등산보조를 5월 13일, 6월 10일, 9월 30일자 이렇게 3회를 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모두 근무시간내에 다녀와 학습시간도 인정받았다.
이에 지난 14일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내 자원봉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관련 사안의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학습시간 채우기 위한 땜질식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장비를 받는 것은 더욱더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또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교통비 3천원과 급식비 5천원 등 8천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필요경비 보다 많은 출장여비를 받는 것은 자원봉사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봉사활동이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퇴색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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