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엄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예술인의 연평균 예술창작활동 수입은 1,05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보다 360만 원 증가한 수치지만, 예술활동만으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엄기성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예술 창작활동을 막 시작한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기반과 경제적 여건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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