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권자 정하는 면적 기준 최소한 지금의 2배로 강원자치법 특례안
한시적으로 특별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안 마련
▲ 5분자유발언 하는 지광천 의원. |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광천(평창.국힘)의원이 ‘강원자치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문제점’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오늘 본 의원은 강원자치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도에서 발표한 규제 지도를 보면 강원 자치도는 최대 6중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의 저해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2003년 초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지역의 세분화입니다. 수도권의 난개발에 따른 폐해로 인해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지방 발전을 저해시키는 법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토지는 한눈에 보아도 경지정리가 된 농지로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의 토지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도로와 하천에 인접해 있으며 해당 관리지역 전체토지 중 약 50%에 해당하는 토지가 농지가 아닌 곳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곳 모두 국토계획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용도의 제한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농지로서의 가치가 큰 지역과 가치가 불분명한 지역이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강원자치도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평창의 한 농어촌 민박업체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예약이 가득 차 있어 연 130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자치도에 이런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해당 업체나 인근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한다면 많은 추가 수익이 예상되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곳이지만 불합리한 토지제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본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평창군에서는 2025년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을 도에 제출하였고 강원자치도 또한 이에 동의하였으나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지 농지면적이 과다하고 개발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보전의견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농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농지의 개발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강원차지도의 특성을 살펴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원자치도에 적합한 토지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의 협의권이 도지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처리규정을 보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1만㎡,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우 20만㎡ 이상일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문제는 이 면적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된 전체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재정비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 시ㆍ군에서는 최대한 많은 토지를 결정 및 변경 계획안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규정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넘을 수밖에 없고 협의권자는 장관이 되어 중앙부처의 보수적인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본의원은 두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협의권자를 정하는 면적 기준을 적어도 최소한 지금의 2배로 하는 방안을 강원자치법 특례안으로 마련해주십시오. 협의권자가 도지사가 되어야만 도민의 의지에 따라 우리 강원차지도의 토지 규제를 타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2차 강원특별법의 농지 관련 특례와 같이 한시적으로 특별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강원자치도의 토지용도를 세심하게 파악하기 위한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실시하여야 만이 현재의 불합리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으로써 각종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도민들의 가슴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도민들의 기대가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꺾이지는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3차 강원특별법 특례안에는 도민이 더욱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담아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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