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이 곧 검증”이라는 원칙이 무너진 자리에서, 최종 판단은 결국 유권자의 몫
[로컬세계 = 박성 기자]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목포시 출마 예정자들의 음주운전 범죄 경력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심사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도덕성 검증’을 내세운 정당 공천이 실제로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장 예비후보인 강성휘 후보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같은 당 소속 출마자들 가운데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된다. 박수경 후보는 2000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박효상 후보 역시 2016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처벌을 받았다.
특히 안호선 후보는 2002년과 2006년 두 차례 적발에 이어, 2006년에는 500만 원의 중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훈 후보 또한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전력이 특정 후보 개인의 일탈 수준을 넘어, 정당 전반의 공천 시스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소속 일부 후보들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지만,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다수 후보가 반복적·중복적 전력을 보이고 있어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정의당 여인두 후보는 2013년 300만 원, 진보당 김우영 후보는 2021년 3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받았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전국 후보(2012년 150만 원), 박영근 후보(2003년 100만 원, 2013년 150만 원) 등 유사 사례가 확인된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내세운 도덕성 기준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범죄인데, 복수 전과자까지 걸러내지 못한 것은 공천 검증 자체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목포 지역 공천 과정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반복 위반자까지 경선에 참여하거나 공천을 받는 상황은 당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유권자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목포 시민 김모(52) 씨는 “서민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로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정치인들은 몇 번을 적발돼도 공천을 받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가 더 나쁜가’가 아니라 ‘왜 걸러내지 못했는가’에 있다. 정당 공천은 단순한 후보 선발 절차가 아니라,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장치다.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선거 자체의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에서 불거진 음주운전 전력 논란은,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 한국 정당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공천이 곧 검증”이라는 원칙이 무너진 자리에서, 최종 판단은 결국 유권자의 몫으로 넘어가고 있다.
로컬세계 / 박성 기자 qkrtjd8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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