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가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 집중 홍보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 식육판매업소에서 일반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돼지고기 21톤을 유통해 5억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프랜차이즈 대표가 구속되는 등 축산물로 ‘장난’치는 이들이 속출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선 것.
축산물이력제는 소, 돼지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단계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들에게 유통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사육지, 도축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조회방법은 ▲스마트 폰 앱 ‘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를 ▲QR 코드는 일반 시중 QR 코드인식 앱을 ▲인터넷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arce.go.kr)를 활용해 이력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판매업소의 축산물에 대한 사육지, 도축장 등 이력이 모두 확인 가능하고 문자, 바코드, QR 코드인식은 대형마트에서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 구입시 이력번호 확인으로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선택하는 안전한 장보기 생활화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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