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초의 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전담수사팀 설치하고 기술유출 범죄에 수사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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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시교 인천세관 조사국장이 31일 서울세관에서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두 팔을 걷었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국가 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이하 ‘에어나이프’, Air-Knife)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관세청 최초의 첨단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다.
이들 일당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돼 있는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 수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범 A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ㄱ’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ㄴ’사를 따로 설립했다.
이후 ‘ㄱ’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씨를 영입해 ㈜포스코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한 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ㄴ’사에서 퇴사해 에어나이프를 직접 제작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포스코 특허 등록 에어나이프 개발자인 C씨를 부사장으로 채용해 일부 구조만 변경한 에어나이프 3대를 다시 제작, 해외로 수출하려다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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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개요도. |
인천세관 수사팀은 지난해 9월경 국정원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특허 기술을 도용해 제작된 에어나이프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 같은해 11월 에어나이프 3대(시가 23억원)를 선적 전에 검사해 특허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에어나이프 시스템’을 ‘코팅장비’로 물품명을 위장해 신고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특허침해 물품이 수출되기 직전에 장비를 압수해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획득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번에 압수된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되었다면 해외 철강사는 5년간 최대 6600억원 상당(업계 추산)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글로벌 패권경쟁의 핵심요소인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의 단속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선도기술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분야 등에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세청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국정원,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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