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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지류 창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 캠페인 실시.(창원시 제공) |
지류 창원사랑상품권은 오는 12월 1일 출시되며, 시는 BNK경남은행 67개 지점, NH농협은행 112개 지점과 판매 및 환전을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사랑상품권(지류) 소진시까지 개인10%, 법인 5% 할인된 가격으로 개인 월 5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지정점포(백화점 등 59개소), 사행·유흥업소에서는 사용 할 수 없다.
소상공인의 가맹점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들고 가까운 읍·면·동이나 구청 경제교통과, 시청 경제살리기과를 방문하면 된다.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및 창원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무 시장은 “모바일에 이어 지류 창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다양한 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로 지역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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