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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
[로컬세계=강상국 기자]경기 화성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비상경제 민생안전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실시했다.
일반용 3만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가 이에 해당되며 톤당 151.4원을 감면한다.
별도 신청없이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 처리된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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