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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
[로컬세계 이명호 기자]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한남동 736-9 외 2필지로, 이태원로변에 위치한 부지다.
시는 적정 규모의 공유오피스 도입을 위해 획지계획 변경 및 최대개발규모를 완화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변경 결정에 따라 지상6층~지하6층, 연면적 7506㎡의 업무시설(공유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당한 높이차이가 있는 이태원로와 이면가로 사이를 오가는 보행약자들을 위해 수직공공 보행통로(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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