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차량까지 압류 확대, 공공재정 건전성 확보 목적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처분을 시행하고, 관련 압류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기분 체납분 3,228건에 해당하며, 총 체납액은 7억 4천만 원에 이른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사실이 등재돼 명의 이전이나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 불가능하다. 압류 해제 전까지는 징수권 소멸시효(5년)도 적용되지 않는다.
압류된 차량이 말소될 경우에도 시는 대체차량에 대해 추가 압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채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과 대체차량에 대한 압류를 통해 장기 체납을 예방하고 징수율을 높여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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