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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우 서울시의원 |
[로컬세계 강영한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 대상 명시, 노인 및 소아 그리고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추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홍보 근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경우 의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해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교육으로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했다”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을 추가해 시민의 약물 부작용을 예방해 시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을 도모하고, 스스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전망이다”고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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