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납부 비중 늘면서 덩달아 카드사 배만 불려
김정훈 의원 “정부, 국세 카드납부 차감·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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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펼쳐진 다양한 카드들. 카드사들이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로 수수료만 10004억 이상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새누리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카드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613만 8183건으로 납부금액만도 10조 456억 72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카드로 결제한 국세 건수는 2010년 64만 9801건, 2011년 91만 9856건, 2012년 131만 161건, 2013년 152만 1681건, 2014년 173만 6684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신용카드 납부금액 또한 덩달아 늘어 2010년 8452억 4700만원에서 2011년 1조 2967억 526만원, 2012년 2조 1644억 1557만원, 2013년 2조 6224억 8388만, 2014년 3조 1168억 2041만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전체 국세납부 대비 카드납부 비중을 살펴보아도 카드 납부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국세 카드납부 비율은 약 3.2%(64만 9801건/2016만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약 4.2%(91만9856건/2177만건), 2012년 약5.8%(131만 161건/2277만 2000건), 2013년 약6.4%(152만 1681건/2394만 3000건), 2014년 약6.9%(173만 6684건/2532만 9000건)으로 5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 카드납부 시 가장 큰 문제점은 카드사에 지급하는 천문학적인 수수료이다.
현재 카드납부 시 수수료를 받는 국세의 종류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국세의 경우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를 수취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세를 익월에 지자체 집금은행에 수납하고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지자체와 카드사 간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비율이 납부세액의 1% 수준이기에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국세 카드납부로 인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살펴보면 엄청난 수준이다. 지난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1004억 5672만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수수료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84억 5247만원, 2011년 129억 6705만원, 2012년 216억 4415만원, 2013년 262억 2483만원, 2014년 311억 682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BC카드가 146만 1451건(납부금액 2조 7859억 7334만/수수료 278억 597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카드(128만2487건, 수수료 187억 9382만원), 삼성카드(90만 5318건, 수수료 145억 3858만원), KB국민카드(78만 6952건, 수수료 123억 581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현재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인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더욱이 지난 5년간 납부한 국세 카드납부로 인해 카드사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만도 1004억원 이상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세 카드납부 차감 및 면제 등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차감 및 면제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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