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원장, 27일 마포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피해 법관 및 전체 사법부의 명예 심각하게 훼손”
신평, 27일 사과 표명, “"내 업보로 돌아갈 불찰, 진실성 의심 없이 글 써”
“서부지법이 윤 체포영장 발부해 국민정서 자극, ‘법원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소요(폭동 가담) 청년들 모조리 구속은 지나치치 않나” 황당한 의사표명도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던 차은경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27일 고발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법원장 명의로 신 변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은경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집회에 참석한 탄핵 지지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해 차 부장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은 또 “신 변호사는 위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함으로써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히 침해했다”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신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댓글 중에, 집회참석자가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일지 모른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 있었다. 대법원에서 차 판사의 탄핵찬성 집회 참석은 허위사실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았다. 나는 대법원의 이 성명을 수용하며, 재차 차 판사에 대한 사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부지법원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법관 신분으로 고발까지 했겠느냐’하는 심정이 들기도 한다. 이 역시 내 업보로 돌아갈 불찰”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인물로 탄핵 정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윤 정부의 장점이 다시 푸른 하늘에 희망의 메시지로 그려질 것이다”며 “만약에 다른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사면을 받아 옥중에서 풀려난다면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개헌된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고 주장, 다수 국민으로부터 ‘황당하며, 꿈이 야무지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민 정서를 자극, ‘법원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고 시사해 보편적 사고를 가진 국민의 혀를 차게 한다.
그는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여러 미심쩍은 일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며 “▲관할 위반인 ‘영장쇼핑’에의 가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잡범 취급하여 ‘증거인멸의 염려 있음’이라는 달랑 한 마디 말을 발부 사유로 적은 점 등 국민감정을 지극히 자극하는 일들이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폭력이 포함된 소요사태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으나, 그 젊은 청년들은 대부분 우리 공동체를 위한 열정에 넘쳐 그만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고 당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루된 이들을 옹호했다.
신 변호사는 “이들에게 관용이란 없다고 하며 모조리 구속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라며 “이로 인해 날개가 푹 꺾여 버리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호소하는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서부지법의 판사들은 젊은 청년들이 주동이 된 소요사태에서 명백히 이해관계인”이라며 “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의 예외없이 무차별적으로 발부하고, 또 앞으로 재판까지도 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법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기초한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서야 어떡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과연 내 말이 사리에 어긋난다면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며 “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또 사과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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