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거나 양보하지 않는 행위 과태료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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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시장 앞길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해서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해 현실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기존 20만원이었던 과태료도 10배 증가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에 맞춰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켜 나갈 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방관들이 각종 현장활동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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