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은 10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로서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나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4474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돼 267명이 형사고발됐으며 이들 중 366명은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해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았다.
이주일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허위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이 점점 더 정밀해지고 포상제도 운영 등으로 부정수급 제보도 증가하고 있어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며 “부정수급자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마음의 짐을 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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