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한없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 거센 반발‘
국민의힘 ‘용기있는 결단’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동조 피의자로 지난해 12월 경찰 소환조사
안가회동 4인방, 2024.12.4. 이완규,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삼청동 안가에서 비밀회동 후 다음날 전원 휴대폰 교체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요구서 수취 거부 방침을 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으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그동안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재 결정도 무시하며 위법하게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같은 논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 온 것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자기 모순”이라고 일갈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하며 청문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미선 재판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지금은 한 대행이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접수를) 보류한 상태다”며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기관에 판단을 구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할 경우 요구서를 권한대행에게 반송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추후 한 대행이 국회 동의 없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 과정까지는 30일 내외가 소요될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한계’에 관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서에서 입법조사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법안을 개정해 한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를 위헌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부칙으로 ‘소급 적용’을 넣어 지명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제한)을 9일 전체회의에서 손질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 법제처장을 지난해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법제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의 한 안전가옥에서 만난 '안가 회동 4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돼왔다.
이 법제처장은 당시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만났다.
민주당은 지난 1월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이 법제처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 특별수사단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 법제처장을 입건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경찰은 입건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법제처장에 대한 처분도 함께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당시 일부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이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의 결론을 이 전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 속도를 맞춰 결정할 걸로 보여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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