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청 5급 기술직에 근무하는 이 모 과장이 상급기관이 승진인사에 개입해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전북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 과장은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당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용역’에 관한 사업이 민원감사에 지적되어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고 승진 대상에서 탈락 됐다.
이 모 과장은 소장에서 “민원제기에 의한 특정감사 징계처분으로 김제시 하수관거 2단계 통합시공감리용역 PQ 용역 관련해 전북도 감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며 “이 같은 내용은 전북도 감사 지적 사항이 아님에도 여러 차례 표적 감사를 통해 징계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추진과정에 타 부서에 있었고 결국 전임자가 벌린 일에 전보 받아 직무 절차상 최종단계인 준공검사를 위해 담당 국장과 부시장은 전문 기술직으로 충분한 기술적 행정적 과정을 인지한 가운데 최종 시장까지 결재를 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모 과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승진 인사를 앞두고 상급기관 특정인의 지시로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를 중복감사와 이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상급자인 J씨와 B씨의 지시로 무리한 감사를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 입장은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며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최근 전북도는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하천 가동보 뇌물 사건' 그리고 승진 개입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북도민들은 이른바 또 다른 ‘토착 관피아’로 보는 시각이 높은 가운데 신임 송하진 도지사가 어떤 정책과 개혁으로 앞으로 4년간 도정을 이끌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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