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7월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6-09 09:25:40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으로 전면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가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부 노출 갑판에서 작업하는 모든 어선의 승선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어선 선장은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동일 법령이 적용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로써 외국인에게도 부과가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통해 대상자를 특정해 징수할 수 있음
해경은 단순 착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구명조끼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 상태,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 등 어선 설비규정 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할 방침이다.
서정원 부산해경서장은 "구명조끼 착용 시 해양사고 생존률은 약 7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구명조끼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습관으로 인식해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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